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담당부서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7513
수정일
2018.08.15
자주하는 질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 단체의 명칭변경, 대표자(관리인)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조치사항은?
    •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등록변경 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회수용) 1부
      • 등록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관리인) 변경시 조치사항은?
    •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등록변경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회수용) 1부
      • 등록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대표자 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 정신요양시설을 휴지·폐업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분은 사유발생 30일 전까지 다음서류를 당해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시면 5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립니다.

       

      •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서
      •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의결서 각 1부
      •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설설치허가증(시설폐지의 경우) 1부
  •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조치사항은?
    •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등록변경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회수용) 1부
      • 등록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 임차계약서 등)
  •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목적사업 변경시 조치사항은?
    •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등록변경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회수용) 1부
      • 등록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예산서
관련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
관련근거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근거
  • 공통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1부다운로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회수용)
    • 등록변경사유서 다운로드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사유별 신청서류
    비영리 민간단체의 변경사유와 제출서류
    변경사유 제출서류
    단체명칭 공통서류
    대표자(관리인) 공통서류,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주된 사무소 소재지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임차계약서 등)
    주된 사업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록변경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등록증재교부
  • 접 수 처 : 서울시청 1층 민원접수실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 등록증 수령방법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3)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