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만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 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이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만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없는 단체, 법인은?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 단체(교회, 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재단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한가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서류에 “회원명부 1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단법인은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는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인”으로 표기)
- 단체소개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인도 다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 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면 따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
관련근거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 (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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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다운로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다운로드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다운로드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함 )다운로드 |
단체소개서1)다운로드 |
상기서류 중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유, 무 확인 및 신청단체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것임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유, 무 확인 및 신청단체 현황.
- 주) 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이상의 시도사무실설치·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 주) 필요한 것임
신청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등록요건검토
- 현지확인단계실사
- 등록증교부
- 접 수 처 : 서울시청 1층 민원접수실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 등록증 수령방법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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