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안내

담당부서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정책팀
문의
02-2133-7545
수정일
2024-05-03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등)

    • 조기정신질환자 발굴, 전문가 심층평가, 특화프로그램 운영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주민센터, 보건소, 경찰, 의료기관) 상시네트워크 구축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내용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등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응급·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은 소득 무관, 그 외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 운영 :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대상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포함),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내용 : 지역현황파악 및 연계체계구축, 교육 및 홍보, 정신건강문제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
    •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및 고위험군 관리

      • 운영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대상 : 만 19~34세 정신증 위험 및 발병 초기 청년, 가족
      • 내용 : 

        •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교육·홍보 등
        • 고위험군 발굴(정신질환 고위험군, 정신증, 초발 정신 질환군 등)
        • 조기개입(맞춤형 사례관리, 회복촉진 프로그램 등)
        • 지역사회 청년서비스 연계 활성화 및 정책수립 지원
      • 문의 : 청년마음건강센터 02-3675-8630(내선311)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 대상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 내용 : 특정후견(최장 3년, 최대 1회 연장) 지원
    • 신청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과 02-2133-7839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