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시민건강국정신건강과
문의
02-2133-7841
수정일
2024-10-23

로고

 

 

 

 

 

* 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신청기간 : 2024. 7. 1.~12. 31.(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방문신청)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아래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

*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문 의 처 : 서울시 다산콜 1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울시 25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색 전체 |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 서비스 기관안내 - 블루터치 (blutouch.net)

* 마음투자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스마트서울맵(서울시) 마음투자지원 서비스제공기관 검색 (seoul.go.kr)

*  마음투자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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