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담당부서
시민건강국정신건강과
문의
02-2133-7835
수정일
2024-05-03
  • 심리지원 : 애도상담, 자조모임, 심리부검 면담,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 환경·경제 지원(※지원기준 문의 자치구 보건소 및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일시주거지원(1가구당 200만원)
    • 법률 및 행정(1가구당 70~170만원)
    • 학자금 지원(1인당 140만원)
    • 사후행정처리(1가구당 최대 70만원)
    • 특수청소(1가구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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