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사업 안내

담당부서
시민건강국정신건강과
문의
02-2133-7547
수정일
2024-07-25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형 생명지기 양성

    • 서울시 자살예방 교육 체계
      서울시 자살예방 교육 체계 - 구분,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
      시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자살예방
      응급요원 교육
      기본형 교사용
      실무자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교육
      기본형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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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지기
      서울시민을 위한 S-생명지기 교사를 위한 T-생명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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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생명지기 중장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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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의료기관 협력 ‘생명이음청진기’사업

    • 1차 의료기관 협력 자살예방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 주요내용 : 1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우울·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후 지속관리
    • 추진체계
      병원 내원자 대상
      우울선별검사 실시
      (1차 의료기관)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의뢰
      (의료기관→보건소)
      4회기 
      상담 제공
      (보건소)
      지속관리 ▶마음건강 검진기관의뢰▶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보건소)

      ※ 참여의료기관에 우울증·자살행동 선별검사 및 지속관리 시 지원(최대 55,000원)

  • 자살유족 당사자 및 동료활동 지원

    • 살유족은희망눔작나 쉼터(공간) 제공 : 소모임(합창, 글짓기, 걷기, 젠텡글 등) 활동
    • 고인별 자조모임
    • 동료지원가 상담프로그램 운영
    • 회복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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