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합니다.
설치목적
-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관련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위 '1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반드시 시설입소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장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보호
- '1번','2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
입소절차
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①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자치구에 입소 신청 |
➡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 의뢰 |
➡ |
급여제공계약서 작 성 |
➡ |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
이용자→시·군·구 |
시·군·구→기관 |
이용자↔기관 |
기 관 |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가족, 북한이탈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일반 어르신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신청 |
➡ |
급여제공계약서 |
➡ |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
이용자→기관 |
이용자↔기관 |
기 관 |
문의처 : 시 어르신복지과(2133-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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