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담당부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20
수정일
2022.02.22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합니다.

 

설치목적
  •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관련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입소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따른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
  2. 위 '1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반드시 시설입소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장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보호
  3. '1번','2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
입소절차

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자치구에 입소 신청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 의뢰

급여제공계약서

작 성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이용자→시·군·구

시·군·구→기관

이용자↔기관

기 관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 및 가족, 북한이탈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일반 어르신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신청

급여제공계약서
작 성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이용자→기관

이용자↔기관

기 관

 

 

문의처 : 시 어르신복지과(2133-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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