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이용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
다. ʼ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 인정 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신청 |
⇒ |
장기요양기관에 이용 의뢰 |
⇒ |
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 |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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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
(공단, 본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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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
(장기요양기관) |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일반 어르신>
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 |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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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수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6%), 기타 본인일부부담경감자(6~9%)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면제
※ 월한도액 초과시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단위: 원)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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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재가급여 이용기준 세부내역]
○ 방문요양
구분 |
30분 이상 |
60분 이상 |
90분 이상 |
120분 이상 |
150분 이상 |
180분 이상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
---|---|---|---|---|---|---|---|---|
금액 |
16,630 |
24,120 |
32,510 |
41,380 |
48,250 |
54,320 |
60,530 |
66,770 |
○ 방문목욕
구분 |
차량 내 목욕 |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
차량미이용 |
---|---|---|---|
금액 |
84,670 |
76,340 |
47,670 |
○ 방문간호
구분 |
30분 미만 |
30~60분 |
60분 이상 |
---|---|---|---|
금액(원) |
40,760 |
51,110 |
61,490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주야간 보호 |
3시간~6시간미만 |
39,810 | 36,850 | 34,020 | 32,470 | 30,920 | 30,920 |
6시간~8시간미만 |
5,3360 | 49,420 | 45,620 | 44,070 | 42,500 | 42,500 | |
8시간~10시간미만 |
66,360 | 61,480 | 56,760 | 55,210 | 53,640 | 53,640 | |
10시간~13시간이하 |
73,110 | 67,720 | 62,570 | 61,000 | 59,450 | 53,640 | |
13시간초과 |
78,400 | 72,630 | 67,100 | 65,540 | 63,990 | 53,640 | |
단기보호 1일당 |
70,500 | 65,280 | 60,310 | 58,720 | 5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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