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23
수정일
2024-06-10

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이용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

다. ʼ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 인정 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신청

장기요양기관에

이용 의뢰

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자치구)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공단, 본인 통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일반 어르신>

[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 일반 어르신

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수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6%), 기타 본인일부부담경감자(6~9%)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면제

※ 월한도액 초과시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단위: 원)

[표::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재가급여 이용기준 세부내역]

○ 방문요양

[표:: 방문요양 이용기준]

※ 방문요양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 방문목욕

[표:: 방문목욕 이용기준]

※ 방문목욕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차량 내 목욕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차량미이용

금액

84,670

76,340

47,670

 

○ 방문간호

[표:: 방문간호 이용기준]

※ 방문간호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금액(원)

40,760

51,110

61,490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용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용기준 세부내역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야간

보호

3시간~6시간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8시간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시간~10시간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13시간이하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3시간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단기보호 1일당

70,500 65,280 60,310 58,720 5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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