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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22
수정일
2022.02.22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시설입소 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신청기간 : 연중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기요양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심사등급 판정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상태에 대한 52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6개등급으로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목욕·간호시설 등

 

서비스 내용

- 시설급여 : 1~2등급 판정 어르신 등 요양시설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재가급여: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어르신 등 가정에서 재가서비스 지원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문의처 : ☎ 1577-1000,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주소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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