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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의 권익지원을 위한 카드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알아보기'

담당부서
돌봄고독정책관돌봄복지과
문의
02-2133-7425
수정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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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알아보기!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카드뉴스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
  1.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2.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3. 특별현금급여
    섬·벽지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1. 이용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공단 → 수급자)
  5. 수급자: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가능하며,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검색
  • 문의처: ☎1577-1000 (갱신신청에 한함)

 

 
이용자의 권리
  1. 이용자는 장기요양기관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어요.
  2.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잠깐! 이용자의 권리만큼 요양보호사의 권리도 소중해요.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세요.
  •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세요.
  •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해서는 안돼요.
    폭언,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는 서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하며,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요양보호사 등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해 주시고,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 처음 제공 계약 시 협의 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면 안되며,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해야 해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 올바른 정보알기에서 시작합니다.
소중한 당신 곁엔 언제나 든든한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받는, 든든한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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