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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감염병관리팀
문의
02-2133-7684
수정일
2023-08-11
성매개감염병이란
  •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제4급 감염병인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의 7종을 말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2020년 1월 1일부터 추가됨

신고현황
  • 2022년 서울시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성매개감염병은 2022년 한 해 7,995건이 보고되어 2021년(7,518건)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성매개감염병2022

 
사업목적
  • 성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인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
  • 성매개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
    • 홍보방향 : 쉽게 예방 및 조기치료 가능 홍보, 대상별 적합한 홍보사업 추진
    • 홍보대상
      • 중·고생, 위생업종사자, 사업장, 예비군, 민방위대, 전·의경
      • 유흥업종사자 등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자, 동성애자, 지역사회 일반주민
    • 홍보내용
      • 건전하고 올바른 성의식 확립과 성행위 감염증에 대한 대비책
      • 성매개감염병의 감염경로, 증상, 위해, 치료법등 교육·홍보
      • 임의 매약치료에 따른 약제 내성균 증가 예방
      • 입원치료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 건강진단대상자인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검진 및 치료
    • 추진방법
      • AIDS예방 홍보·교육과 병행 추진, 홍보물(책자, 리플릿, 전단 등) 제작 배포
      • 예비군, 민방위대, 전·의경 교육 시 홍보교육 실시
      • 업주 간담회, 자율정화,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검진 활성화 유도
  • 수시건강진단 대상자 검진
    • 대상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5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검진기관 : 보건소 및 일반 의료기관 등
  • 일반관리자 검진
    • 대 상
      • 헌혈자 : 혈액원의 공혈자 중 혈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 검진
      • 임신부 : 보건소에 내소하는 임신 3~4개월의 임신부
    • 진단항목 : 매독혈청검사
    • 감염자 조치
      •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격려
      • 매독 감염인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매독혈청 검사 권유 및 실시
  • 희망자 검진
    • 검진방법 및 감염자 조치
      •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익명검사 가능(단, 익명검사는 보건소만 가능)
      • 보건소에서는 가능한 무료치료를 제공하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연계
      • 노인건강진단사업의 대상자가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희망할 경우 검진 및 감염인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건강진단 사업 관리부서와 협조
  • 성매개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사업목적
      • 성매개감염병 및 HIV에 대한 지속적인 감염규모를 파악
      • 중점 홍보 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홍보사업계획 수립
      • 성매개감염병관리 사업전략 및 정책결정 기초자료 제공
    • 특수 취약지역 기반 감시체계
      • 대 상 자 :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자(유흥접객원 등)
      • 대상질환 : HIV 및 STI(매독, 임질, 클라미다아감염증 등)
      • 기관별 추진사항
        • <서울시>
          * 감검진대상자의 검진결과 및 교육·홍보 실적 통계분석, 홍보방안 모색
          * 검진대상자의 교육 및 홍보, 참여보건소 지도 점검 및 사업평가
        • <자치구>
        • *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대상자 검진결과 실적보고
          * 검진대상자의 혈청 가검물 채취 및 검사의뢰, 감시자료 수집 분석
    • 표본감시기관기반 감시체계
      • 사업대상 : 대상기관에 내원하여 성매개감염병 진단을 받은 사람
      • 대상질환 :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참여기관 : 총 93개소(보건소 25개소, 의료기관 68개소)
      • 신고·보고체계 : 표본감시기관 → 보건소 → 서울시 → 질병관리청
      • 기관별 추진사항
        • <질병관리청> 보고자료 취합 및 분석, 통계작성 및 제공
        • <표본감시의료기관> 7일이내 신고(매주 화까지)
        • <서울시>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결과 환류
        • <자치구> * 진료실 : 성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주1회 신고서식 작성
          * 검사실 :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
          * 감염병 담당부서 : 임상표본감시 결과보고, 자료 분석 및 환류
          * 표본감시 담당자 : 주단위 표본감시자료 수집, 매주 화요일 웹보고, 결과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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