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약수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로 약수터 이용 시민의 건강 보호
사업소개
- 사업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8조,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 관리주체 : 자치구
- 사업내용
- 정기 수질검사 : 시설별 관리등급에 따라 연 3회~8회(안심 3회, 양호 4회, 주의 6회, 우려 8회)
- 중점관리 : 연간 4회이상 부적합 시설(‘19년도 47개소)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 검사항목
- 2/4분기 : 46개 전항목 검사(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1/4분기·3/4분기·4/4분기 : 6개 항목 검사(자치구 보건소)
약수터 현황
(‘21.1월)
구 분 |
합 계 |
자치구 |
공원지역 |
||
소 계 |
남 산 |
서울대공원 |
|||
시설수(개소) |
190 |
185 |
5 |
2 |
3 |
이용자수(1일,명) |
18,920 |
17,970 |
950 |
250 |
700 |
최근 3년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단위 : 건, %)
연도별 |
검사건수 |
검사결과 |
항목별 부적합 유형 |
|||
적합 건수 |
부적합 건수 |
미생물 |
건강상유해물질 |
심미적영향물질 |
||
계 |
3,260 |
1,416 (43.4) |
1,844 (56.6) |
1,805 (97.9) |
24 (1.3) |
15 (0.8) |
2019년 |
938 |
503 (53.6) |
435 (46.4) |
433 (99.5) |
1 (0.25) |
1 (0.25) |
2018년 |
1,138 |
477 (41.9) |
661 (58.1) |
651 (98.4) |
10 (1.6) |
- |
2017년 |
1,184 |
436 (36.9) |
748 (63.1) |
721 (96.3) |
13 (1.7) |
14 (2.0) |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조치
- 수질검사결과 : 서울시(자치구)인터넷 및 약수터 안내판에 게시
- 부적합시설 : 사용금지표시(음용장소 안내판) ⇒ 오염원 제거 및 청소 ⇒ 시설개선 ⇒ 재검사후 사용 재개, 반복·지속적 부적합시설 폐쇄
약수터 수질기준 부적합률이 높게 나온 이유
- 기후 온난화, 대부분의 약수터가 샘이 깊지 않음(장마철 집중호우로 빗물이 쉽게 유입)
- 이용객(등산객)증가와 조류 및 야생동물·애완견의 분뇨
-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 등)물질 증가
약수터 이용시 주의사항
- 쓰레기 투기, 방뇨 등을 하지 맙시다. 애완견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
- 비가 내린 뒤 또는 갈수기에는 수질오염이 상승할 수 있고, 약수터물을 가정에서 보관시 미생물이 증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용 부적합 판정시에는 음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