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약수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로 약수터 이용 시민의 건강 보호사업소개사업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8조,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관리주체 : 자치구사업내용정기 수질검사 : 시설별 관리등급에 따라 연 3회~8회(안심 3회, 양호 4회, 주의 6회, 우려 8회)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검사항목2/4분기 : 47개 전 항목 검사(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1/4분기·3/4분기·4/4분기 : 6개 항목 검사(자치구 보건소)약수터 현황('25.12.31.기준): 166개소(자치구 165개소, 서울대공원 1개소)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조치수질검사결과 : 서울시(자치구)인터넷 및 약수터 안내판에 게시부적합시설 : 사용금지표시(음용장소 안내판) ⇒ 오염원 제거 및 청소 ⇒ 시설개선 ⇒ 재검사후 사용 재개, 반복·지속적 부적합시설 폐쇄약수터 수질기준 부적합률이 높게 나온 이유기후 온난화, 대부분의 약수터가 샘이 깊지 않음(장마철 집중호우로 빗물이 쉽게 유입)이용객(등산객)증가와 조류 및 야생동물·애완견의 분뇨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 등)물질 증가약수터 이용시 주의사항쓰레기 투기, 방뇨 등을 하지 맙시다. 애완견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비가 내린 뒤 또는 갈수기에는 수질오염이 상승할 수 있고, 약수터물을 가정에서 보관시 미생물이 증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음용 부적합 판정시에는 음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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