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물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증가함에 따라 먹는물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불편사항의 신속한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사업소개사업근거 : 먹는물관리법,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사업내용시중유통 먹는물 수거검사, 먹는물 관련 업체 지도점검먹는물 수입실적관리(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유통기한 연장, 정수기 수거검사 등먹는물 업체 현황(‘25.12.31.)먹는물 업체 현황구 분합 계먹는샘물정수기먹는해양심층수수처리제환경영향조사대행자계제조수입유통전문조사대행자계제조수입유통전문계제조수입계제조수입계제조업체수23342107777157-80776340234-4227 먹는물 관련 민원처리 안내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정수기 제조·수입업,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변경)업무, 먹는샘물·해양심층수·수처리제 수입신고 : 서울시청 민원담당관 (본관 1층)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먹는샘물 유통기한연장처리, 먹는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시중유통 먹는물 수거검사, 정수기 수거검사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본관 3층)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신고 : 자치구 보건소 공중위생 업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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