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물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증가함에 따라 먹는물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불편사항의 신속한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소개
- 사업근거 : 먹는물관리법,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 사업내용
- 시중유통 먹는물 수거검사, 먹는물 관련 업체 지도점검
- 먹는물 수입실적관리(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유통기한 연장, 정수기 수거검사 등
먹는물 업체 현황
(‘21.1월)
구 분 | 합 계 | 먹는샘물 | 정수기 | 먹는해양심층수 | 수처리제 | 환경영향 조사대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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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제조 | 수입 | 유통 전문 |
조사 대행자 |
계 | 제조 | 수입 | 유통 전문 |
계 | 제조 | 수입 | 계 | 제조 | 수입 | 계 | 제조 | ||
업체수 | 203 | 45 | 106 | 45 | 7 | 120 | - | 75 | 45 | 69 | 43 | 26 | 5 | - | 5 | 2 | 2 | 7 |
2020년 먹는물 관련 업무실적
- 먹는물 및 정수기 수거검사 : 245개 제품/모두 적합(먹는물 230, 정수기 15)
- 먹는물 수입신고 실적 관리 및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유통기한 연장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27건/1억 6백만원
- 먹는샘물 수입신고 실적관리, 유통기한 연장 등 : 302건
먹는물 관련 민원처리 안내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정수기 제조·수입업,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환경영향
조사 대행자 등록(변경)업무, 먹는샘물·해양심층수·수처리제 수입신고 : 서울시청 시민봉사담당관 열린민원실 (본관 1층) -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처리, 먹는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시중유통 먹는물 수거검사, 정수기 수거검사 :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본관 4층) -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신고 : 자치구 보건소 공중위생 업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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