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진단 대상별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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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 / 6개월 | 1회 / 6개월 | 1회 / 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 / 3개월 | 1회 / 6개월 | 1회 / 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 / 3개월 | 1회 / 6개월 | 1회 / 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 / 3개월 | 1회 / 6개월 | 1회 / 3개월 |
검진기관
- 전국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 보건소는 건강진단 대상자가 검진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검진비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기타사항
- 정기 전강진단 대상자 외에도 성매개감염병 감염이 걱정되는 분은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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