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마멸되었을 경우 재발급신청서와 사유서(분실, 훼손 마멸 등)를 제출하시면 재발급 가능 합니다.
재발급 사유
-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출서류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1부
-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증 1부
등록변경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증교부
- 접 수 처 : 서울시청 1층 민원접수실
- 등록증교부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수령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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