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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담당부서
복지기획관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38
수정일
2024.01.29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 : 원)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  재산기준 
  •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포함 시 2억 5천 4백만원 이하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자녀 1인당 금융재산 최대 1,000만원 추가 공제

     ※  선정제외

        - 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금융재산 : 3천 6백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구 분

1

2

3

4

5

6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생계급여

118,850 196,406 251,448 305,595 357,106 406,313

2.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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