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 : 원)
구 분 |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2. 재산기준
-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포함 시 2억 5천 4백만원 이하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자녀 1인당 금융재산 최대 1,000만원 추가 공제
※ 선정제외
- 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금융재산 : 3천 6백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생계급여 |
118,850 | 196,406 | 251,448 | 305,595 | 357,106 | 406,313 |
2.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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