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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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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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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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4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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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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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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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39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54,805 | 8,98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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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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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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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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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2)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http://wis.seoul.go.kr/hope/service/public/basicguarantee.do(서울시 복지포털)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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