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바뀌었나요?
구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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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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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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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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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알아보아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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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생계급여 선정기준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선정기준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9 |
주거급여 선정기준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선정기준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예시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구분 |
2020년 |
2021년 |
---|---|---|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
595만원이상 |
612만원 이상 |
부양비 부과기준 |
475만원 이상 |
488만원 이상 ~ 612만원 미만 |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
475만원 미만 |
488만원 미만 |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내용('21. 1월 시행)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만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http://wis.seoul.go.kr/hope/service/public/basicguarantee.do(서울시 복지포털)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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