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 단체의 명칭변경, 대표자(관리인)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조치사항은?
-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등록변경 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회수용) 1부
- 등록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등록변경 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관리인) 변경시 조치사항은?
-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등록변경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회수용) 1부
- 등록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대표자 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등록변경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 정신요양시설을 휴지·폐업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분은 사유발생 30일 전까지 다음서류를 당해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시면 5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립니다.
-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서
-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의결서 각 1부
-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설설치허가증(시설폐지의 경우) 1부
- 정신요양시설을 휴지·폐업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분은 사유발생 30일 전까지 다음서류를 당해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시면 5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립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조치사항은?
-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등록변경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회수용) 1부
- 등록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 임차계약서 등)
-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등록변경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목적사업 변경시 조치사항은?
-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등록변경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회수용) 1부
- 등록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예산서
-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등록변경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
관련근거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근거
- 공통서류
- 사유별 신청서류
비영리 민간단체의 변경사유와 제출서류 변경사유 제출서류 단체명칭 공통서류 대표자(관리인) 공통서류,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주된 사무소 소재지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임차계약서 등)주된 사업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록변경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증재교부
- 접 수 처 : 서울시청 1층 민원접수실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 등록증 수령방법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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