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 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택시운송사업 요금·요율 조정 결정내역
□ 택시요금 조정내용
1. 중형택시
구 분 |
현 행 |
조 정 안 |
인 상 률 |
|
주간 |
기본요금 |
3,800원 |
4,800원 |
19.3% |
기본거리 |
2,000m |
1,600m |
||
거리요금 |
100원 당 132m |
100원 당 131m |
||
시간요금 |
100원 당 31초 |
100원 당 30초 |
||
심야 |
적용시간 |
24~04 |
22~04시 |
|
할증률 |
20% |
23~02시 40% 그 외 시간 20% |
||
시계외할증 |
20% |
현행 유지 |
2. 대형 및 모범택시
구 분 |
현 행 |
조 정 안 |
인 상 률 |
|
기본요금 |
3km 6,500원 |
3km 7,000원 |
11.6% |
|
이후 요금 |
거리요금 |
151m당 200원 |
현행 유지 |
|
시간요금 |
36초당 200원 |
현행 유지 |
||
심야할증 |
할증 없음 |
22~04시, 20% |
||
시계외할증 |
할증 없음 |
20% |
3. 소형택시
○ 요금 미운영
4. 외국인관광택시
ㅇ 미터요금 : 중형,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의 인상요금 적용
ㅇ 구간요금 : 권역별 0.5~1만원 인상
ㅇ 대절요금 : 대절시간별 1만원 인상
ㅇ 할증요금 : 중형,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의 할증요금 적용
- 중형택시 : 최대 60% 적용(외국인 20% + 심야 20~40% + 시계 20%)
- 모범, 대형(승용) : 최대 40% 적용(외국인 20% + 심야 20% + 시계 20%)
구 분 |
요 금 부 과 기 준 |
중형택시 |
대형·모범택시 |
|||
구간 요금 |
A지역(평균50km) |
강서 |
70,000원 |
100,000원 |
||
B지역(평균60km) |
양천,구로,영등포,마포,은평,서대문 |
75,000원 |
110,000원 |
|||
C지역(평균65km) |
금천,관악,동작,용산,중구,종로 |
85,000원 |
120,000원 |
|||
D지역(평균70km) |
서초,강남,성동,동대문,성북,강북 |
90,000원 |
130,000원 |
|||
E지역(70km이상) |
송파,강동,광진,중랑,노원,도봉 |
95,000원 |
140,000원 |
구 분 |
3시간 |
5시간 |
8시간 |
10시간 |
24시간 |
|
대 절 요 금 |
중 형 |
70,000원 |
110,000원 |
160,000원 |
190,000원 |
240,000원 |
대형·모범 |
90,000원 |
130,000원 |
180,000원 |
210,000원 |
260,000원 |
5. 부가요금
ㅇ 호출료 : ’21.4월 플랫폼중개요금 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 일원화를 위해 플랫폼 호출료 기준을 우리시 기준에서 삭제
- 일반호출료는 전화호출로만 운영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
구 분 |
현 행 |
조 정 |
||
일반 호출료 |
플랫폼 호출료 |
일반 호출료 |
플랫폼 호출료 |
|
주간 (심야할증 비적용 시간) |
1,000원 |
2,000원 |
1,000원 |
삭 제 |
야간 (심야할증 시간) |
2,000원 |
3,000원 |
2,000원 |
ㅇ 통행료 : 승객의 요구(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시 승객이 실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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