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 결정내역 안내

담당부서
교통기획관택시정책과
문의
02-2133-2319
수정일
2024-09-23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 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택시운송사업 요금·요율 조정 결정내역

□ 택시요금 조정내용

1. 중형택시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인 상 률

주간

기본요금

3,800원

4,800원

19.3%

기본거리

2,000m

1,600m

거리요금

100원 당 132m

100원 당 131m

시간요금

100원 당 31초

100원 당 30초

심야

적용시간

24~04

22~04시

할증률

20%

23~02시 40%

그 외 시간 20%

시계외할증

20%

현행 유지

2. 대형 및 모범택시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인 상 률

기본요금

3km 6,500원

3km 7,000원

11.6%

이후 요금

거리요금

151m당 200원

현행 유지

시간요금

36초당 200원

현행 유지

심야할증

할증 없음

22~04시, 20%

시계외할증

할증 없음

20%

3. 소형택시

○ 요금 미운영

4. 외국인관광택시

ㅇ 미터요금 : 중형,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의 인상요금 적용

ㅇ 구간요금 : 권역별 0.5~1만원 인상

ㅇ 대절요금 : 대절시간별 1만원 인상

ㅇ 할증요금 : 중형,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의 할증요금 적용

- 중형택시 : 최대 60% 적용(외국인 20% + 심야 20~40% + 시계 20%)

- 모범, 대형(승용) : 최대 40% 적용(외국인 20% + 심야 20% + 시계 20%)

구 분

요 금 부 과 기 준

중형택시

대형·모범택시

구간

요금

A지역(평균50km)

강서

70,000

100,000

B지역(평균60km)

양천,구로,영등포,마포,은평,서대문

75,000

110,000

C지역(평균65km)

금천,관악,동작,용산,중구,종로

85,000

120,000

D지역(평균70km)

서초,강남,성동,동대문,성북,강북

90,000

130,000

E지역(70km이상)

송파,강동,광진,중랑,노원,도봉

95,000

140,000

구 분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24시간

대 절

요 금

중 형

70,000

110,000

160,000

190,000

240,000

대형·모범

90,000

130,000

180,000

210,000

260,000

 

5. 부가요금


호출료 : ’21.4월 플랫폼중개요금 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 일원화를 위해 플랫폼 호출료 기준을 우리시 기준에서 삭제

  - 일반호출료는 전화호출로만 운영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

구 분

현 행

조 정

일반 호출료

플랫폼 호출료

일반 호출료

플랫폼 호출료

주간

(심야할증 비적용 시간)

1,000원

2,000원

1,000원

삭 제

야간

(심야할증 시간)

2,000원

3,000원

2,000원

통행료 : 승객의 요구(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시 승객이 실비 부담

 

붙임 1 공고문(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 결정)

붙임 2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 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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