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단독주택 지역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재활용기획팀
문의
02-2133-3693
수정일
2022-04-18

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20.8.24.)에 따라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25일 부터는 서울시 모든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 구청에서 공공수거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 재활용품을 공공에서 수거하는 배출 주체

♦ 시행 : '21년 12월 25일

♦ 내용 : 재활용품(재활용가능 폐기물) 배출 방법 변경

  -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재활용품을 종류와 관계 없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변경) 재활용품 배출 요일 중 구청에서 지정한 요일에는 '비닐'과 '투명페트병'만 별도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은 그 외 다른 배출 요일에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지정 요일은 대부분의 구청에서 목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하였으나 일부 수요일로 지정한 경우도 있으니, 배출요일, 세부 방법 등 정확한 사항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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