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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담당부서
동물보호과
문의
 
수정일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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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2월 12일부터 달라진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맹견소유자 보험 의무가입(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4항, 신설 2020.2.11.)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맹견(5종)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어·로트와일러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보상금액

①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부상 :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입힘 : 사고 1건당 2백만원

 

♣ 현재 가입 가능한 보험사(2.5.기준)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
보험출시일 '21.1.25. '21.2.1. '21.2.3.

보험료

(연, 마리당)

13,050원 16,330원 16,333원
가입경로 스마트폰 앱(펫핀스) 지역농축협, 설계사 대리점, 설계사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한 후 판매

     (동물보호법 제36조 제2항,제3항, 신설 2020.2.11.)

-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

                            (희망 시 2개월 령 이하여도 등록 가능)

 

♣ 동물등록 방법(2가지)    ① 내장형(마이크로 칩 삽입)   ② 외장형(무선식별장치 장착)     * 인식표 방식 21.2.12.부터 폐지

 

♣ 동물등록 절차

  1)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2)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3) 원하는 방식으로 동물등록 실시 (마이크로 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4) 등록수수료 납부 (내장형 : 등록수수료 1만원+칩 비용  / 외장형 : 등록수수료 3천원+장치 비용)

      ※ 소유자, 주소, 연락처 변경 및 동물 분실, 폐사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방식 중 인식표 방식 폐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개정 2020.8.21.)

- 세 가지 동물등록 방식(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됩니다.

♥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거나 분실이 되지 않는 내장형 칩 삽입방식의 동물등록을 권장합니다.

  ※ 이와 별개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등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할 때 인식표 부착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 반려견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 Click!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개정 2020.2.11.)

- 다음의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③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관련 ))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개정 2020.2.11.)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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