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발생 감량
- 음식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종량제 실시 등을 통해 음식폐기물 발생량 원천적 저감
⇒ 음식폐기물 발생량 감량으로 처리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구분 |
합계 |
가 정 |
다량배출사업장 |
||||||||
소계 |
단독 주택 |
공동 주택 |
음식점 (200㎡) |
소계 |
집단 급식소 |
대형 음식점 |
대규모 점포 |
농수산 시장 |
관광 숙박시설 |
||
’17 |
2,871.7 |
2,211.9 | 812.8 | 778.4 | 620.7 | 659.8 | 212.1 | 280.2 | 109.5 | 17.4 | 40.7 |
’18 |
2,818.7 | 2,143.2 | 780.2 | 756.1 | 606.9 | 675.5 | 218.9 | 283.8 | 100.7 | 26.3 | 45.8 |
’19 |
2,827 | 2.122 | 727.2 | 784.8 | 610.0 | 705 | 225.4 | 287 | 116.6 | 28.2 | 47.8 |
전년대비(%) |
0.3 |
△1.0 |
△7.3 |
3.8 |
0.5 |
4.4 |
3.0 |
1.1 | 15.8 | 7.2 | 4.4 |
음식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13)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 납부필증, 전용봉투 방식 적용
- 공동주택 : RFID, 납부필증, 전용봉투 방식 적용
전용봉투→RFID,납부필증으로 종량제 방식 전환 추진중
-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12.11)에 의해 전용봉투 사용이 제한됨
-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은 납부필증 방식으로, 공동주택은 RFID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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