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사료 수거·검사

담당부서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3
수정일
2013.03.26
사료 수거·검사

 

◇ 관련규정 : 사료관리법제21조(사료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02(2015.08.21.)

     -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함

□ 사료 수거·검사

  ○ 현물검사

  • 성분등록된 사료중 유통량이 많은 주요품목을 중점 선정
  • 사료검사요령 기준에 따라 품목별 300g~500g 정도의 시료2점을 채취하여 수검자 입회하에 공동 확인 날 인 하고 봉인

  ○ 서류검사

  • 사료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련된 원료수불, 제품수불,제품판매,자가품질검사 등 관계대장 장부 검사

  ○ 결과조치

  • 검정결과 위배판정된 사료의 당해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등 행정처분

  ○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일반사료 검정)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어류용 배합사료 검정)

 

 <사료수거·검사 처리 흐름도>

 

사료제조·수입업체 방문 품목당

2점 수거

1점 : 검정기관에 의뢰

1점 : 서울시에   보관

검정결과(적합·부적합)통보

(서울시→제조·수입업체

 

 

 

 

 

 

 

 

사료검정결과 최종 통보

(농관원→서울시)

(부적합사료 행정처분)

부적합사료 재검사 의뢰

(서울시→농관원)

부적합사료 재검사실시 후

재검사 신청

(제조·수입업체→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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