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LPG 신차전환 지원사업

담당부서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사업2팀
문의
2133-4242
수정일
2021.01.1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①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일반 경유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 주소가 '서울'에 해당하여야함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및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단, 공동 소유의 경우, 1인 이상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우선순위
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나.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중 의무운행기간(2년) 경과 차량
다. 차령(제작년월일)이 오래된 경유차
② 지원 금액
400만원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은 별도 지급)

③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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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① 지원 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승합(9~15인승) LPG어린이통학차량을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 및 차량 공동소유자 (단, 직영 국∙공립 시설은 제외)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함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및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단, 공동 소유의 경우, 1인 이상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선정 가능

②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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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 금액

지원금액 : 700만원 정액 지원

·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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