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구분 |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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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市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관한 조례)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고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市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제한대상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시행시기 | 2012~ | 2019.12.1.~ | 2019.2.15.~ | 2020.12.1~ |
제한시간 | 상시제한 (24시간, 4월~11월) | 매일(365일), 06시 ~21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 토·공휴일 제외 |
(매년 12월~3월) |
단속제외대상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 긴급 차량, 장애인차량,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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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유예대상 | - 저공해조치명령 후 6개월 이내의 차량 -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차기 검사일까지)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1년) ※ 유예기간 연장 가능 |
<2021.3월 말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보유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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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 1회 경고 - 2회부터 월 1회, 20만원 |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
1일 1회,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특례사항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2021.11.30.까지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부착)완료한 경우 부과된 과태료 취소 및 납부금액 환급 |
부과주체 | 차량 등록지 지자체 | 서울시 (주차계획과) | 최초 적발 지자체 |
※ 각 운행제한 제도는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복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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