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담당부서
차량공해저감과운행차관리팀
문의
02-2133-3658
수정일
2021.01.2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구분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市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관한 조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고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市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한대상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시행시기 2012~ 2019.12.1.~ 2019.2.15.~ 2020.12.1~
제한시간 상시제한 (24시간, 4월~11월) 매일(365일), 06시 ~21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 토·공휴일 제외

(매년 12월~3월)
평일 06시~21시 ※ 토·공휴일 제외

단속제외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차량,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한시유예대상 - 저공해조치명령 후 6개월 이내의 차량
-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차기 검사일까지)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1년)
※ 유예기간 연장 가능
   

<2021.3월 말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보유한 차량

과태료 - 1회 경고
- 2회부터 월 1회, 20만원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특례사항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2021.11.30.까지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부착)완료한 경우 부과된 과태료 취소 및 납부금액 환급

부과주체 차량 등록지 지자체 서울시 (교통지도과) 최초 적발 지자체

※ 각 운행제한 제도는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복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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