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미세먼지 월별 평균 농도
2015~2019 미세먼지 월별 나쁨일수(월 합계)

서울시 초미세먼지 기여도
③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세부내용
| 시행기간 | 2020.12.1일부터 단속 매년 12월~3월(4개월간) |
|---|---|
| 제한시간 |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06시~21시 |
| 제한대상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
| 단속제외 |
|
| 한시적 단속유예 |
장치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한시적 단속유예 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운행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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