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운행제한
- 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
- ②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 초미세먼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과 이른 봄철에 고농도 발생이 집중되고, 최근 3년간 50㎍/㎥ 초과 일수의 72%가 12~3월에 집중됨
2015~2019 미세먼지 월별 평균 농도
2015~2019 미세먼지 월별 나쁨일수(월 합계)
- 겨울철(12~3월)에는 난방 부문의 배출 저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 부문에서의 배출량 저감 정책이 필요
서울시 초미세먼지 기여도
③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세부내용
시행기간 | 2020.12.1일부터 단속 매년 12월~3월(4개월간) |
---|---|
제한시간 |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06시~21시 |
제한대상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
단속제외 |
|
한시적 단속유예 |
장치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한시적 단속유예 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운행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