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점용료 등 이의신청
- 하수도 사용 조례 제35조(이의신청)
-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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