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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의
2133-3817
수정일
2016-11-01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별표4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정기준

1.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따른 점용

5.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6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8

 <계산 예>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1.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하되,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3.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당해년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4.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점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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