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항 (Q&A)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문의
02-2133-3854
수정일
2026-05-26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Q&A

 

□ 감면 관련 일반사항

 

Q1: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A: 20263월 납기분부터(짝수납기 수도사용자는 4월 납기분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부과·고지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해 드리지 않습니다.

 

Q2: 얼마나 감면이 되는 것인가?

A: 최종 산정되는 하수도사용료에서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취약계층 감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이나 한부모가족 감면 등 다른 감면 제도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우선 적용한 후, 최종 산정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다자녀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 장의 고지서로 함께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Q3: 업종과 무관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A: 종전까지는 가정용으로 업종이 제한되었으나 20263월 납기분부터는 가정용 외 업종으로도 혜택이 확대되어 세대분할 신청이 되어 있다면 세대당 월 최대 17범위 내의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감면액에 제한(상한선)이 있는지?

A: 감면액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원래 산정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30%가 동일하게 감면 적용됩니다.

 

Q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여서 현재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경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A: 중복 감면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급자 가구는 월 사용량 10까지 사용료 부과가 면제되고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서만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최종 산정되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다시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Q6: 아파트 거주 세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감면이 적용되는가?

A: 아파트 거주 세대의 경우, 각 세대마다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가 별도로 고지(ex. 공동 주 계량기-자 계량기)되는 경우와, 동 전체 또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사용료가 관리사무소로 한 장의 고지서로 고지(ex. 독립 계량기-사제 계량기)되어,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의 계량기를 검침하여 세대별 사용료를 계산한 후 관리비 고지서에 내역을 명시하고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별 고지서로 고지되는 하수도사용료의 30%가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다자녀 감면대상인 가구가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 사용료 계산 시, 원래 부과될 하수도사용료에서 30%를 감면한 금액을 계산하여 관리비 등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 감면 산출방식은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음(전체 사용량에 세대수를 나누어 산출한 평균 사용량에 대해 감면율 30% 적용)

 

Q7: 다가구주택의 세입자이다. 여러 가구가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건물주(집주인) 명의로 한 장의 고지서로 부과되고 집주인이 전체 고지된 금액을 가구별 인원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하고 있다. 그 경우 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A: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세대분할신청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사전에 세대분할 신청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 그 경우 사용료 부과는 한 장의 고지서로 건물주(집주인)의 이름으로 고지되더라도, 전체 사용량을 세대분할 신고된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평균 사용량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여러 세대 중 어느 세대가 다자녀 감면대상 가구에 해당되어 감면신청을 한 경우, 그 감면대상 세대에 한해, 세대당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료의 30%를 감면하여 부과하게 되므로, 고지서상의 전체 금액에서 그만큼이 적게 고지되게 되고, 따라서 건물주(집주인)이 전체 고지된 금액을 세대별로 나눌 때, 해당 감면대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그 적게 고지된 금액만큼을 감하고 청구하여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만 세대별 요금 분배는 수도사업소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문제는 아니므로 거주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Q8: 오피스텔 거주자이다. 건물 용도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공간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공간이 아니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사용료 업종구분표에서도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세대분할신청이 된 경우, 전체 사용량을 세대분할신청된 세대수로 나눈 세대당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월 17까지는 가정용사용료 요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 내에 주거 목적의 다자녀 가구가 있을 경우, ‘가정용요율 적용 대상인 세대당 월 최대 17범위 내의 사용료에 대해서만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3월 납기분부터 시행)

 

Q9: 작은 영업용 점포에 함께 붙어 있는 주거공간에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이다. 이 경우에도 신청하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세대분할 신청이 완료된 이후 오피스텔과 같은 내용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3월 납기분부터 시행)

 

Q10: 4개 물재생센터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주 가구로서, 현재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 하수도사용료를 전액 면제 받고 있다. 만약 다자녀가구에도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지?

A: 현재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341항제8호에 따라 사용량에 관계없이 가정용하수도사용료를 전액 면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부과되는 가정용하수도 사용료가 전혀 없으므로, 다자녀 가구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더이상 감면할 사용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 감면대상 관련

 

Q1: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은?

A: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Q2: 전 배우자와 이혼(사별, 별거 중 포함)하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같은 세대에서 살고 있다. 감면대상이 되는가?

A: 감면대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나누어 맡아 부양함으로써, 각각의 세대가 2자녀 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지만, 부모 모두 직장문제 등 개인사정 때문에 지방(외국 포함)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서울에서 아이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 경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서울시에서 한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 등 친인척 세대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신청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주민등록전산만으로 확인이 힘든 경우, 신청서상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 전산조회를 통해 아이와의 관계 확인 후 감면대상이면 신청 가능) 단 조부모가 친손주, 외손주 각각 1명씩 총 2명과 거주하는 경우는 다자녀 감면대상이 아님

 

Q4: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한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여성)인데, 마찬가지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한 자녀를 둔 여성(남성)과 재혼하였다. 두 사람이 재혼하면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 2명과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A: 새롭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된 미성년인 두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주민등록전산상 친양자 등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물론이고, 가족관계 전산망 등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Q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되는지?

A: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에 의한 다자녀 가구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거 중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가족관계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라야 합니다.

 

Q6: 문화가정이다.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국적 소유자인데 감면대상이 되는지?

A: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법상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Q7: 외국국적자도 감면대상인가?

A: 감면대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 (이중국적 포함)인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감면대상이 됩니다. 부모 모두 외국국적자라서 자녀들 역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감면신청 관련(온라인 신청 포함)

 

Q1: 언제부터 어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가?

A: 2026112일부터 감면받으실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202633부터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Q2: 동주민센터에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A: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내역을 관할 수도사업소로 보내고, 관할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를 요금관리시스템에 반영하게 됨(온라인 신청의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수도사업소로 보내는 절차가 생략됨). 또한 감면 신청서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검침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게 됩니다.(신청 주소지 수도 검침일 전날까지 접수된 경우(주소지별 검침일은 통상 전월 21~당월 8일 사이 상이), 당월 납기분에 감면 적용, 이후 접수될 경우 다음 납기분부터 적용)

 

Q3: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A: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검증시스템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한 자녀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동일 주소이며, 신청자인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3가지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3대가 같이 살아서, 할아버지, 할머지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신청 시 불가

2)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신청 시, 주소 확인 불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 다만 대한민국 부 또는 모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대한민국+외국인 부부인 경우 대한민국 부 또는 모가 온라인 신청해야 함)

3) 부모가 자녀와 다른 주소지 거주 시 신청 불가(부모 한쪽이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동일 주소지여야만 함)

통상의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라고 보면 됨

 

Q4: 요금관리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세대에 대해 20266월 말(7월 납기)에 감면이 일괄 종료가 된다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A: 기존 다자녀 감면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30% 감면율을 적용하였는데 20263월 납기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30%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득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자녀 감면을 받으시는 가구에 대해서는 20266월 말(7월 납기)까지 감면 자격을 유지하게 되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종료될 예정이오니 기존 3자녀 이상 감면가구에서는 2026112일부터 거주하시는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신청하시거나 202633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 접속하시어 온라인으로 재신청하셔야만 20266월 말(7월 납기)이 지난 시점에도 감면 자격이 유지되게 됩니다.(기존 감면을 받던 사람이 재신청하지 않아 감면이 종료되었다면 감면이 누락된 기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 처리)

 

Q5: 반드시 세대주가 신청해야만 하는가?

A: 아닙니다. 자녀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대상인 자녀들 및 세대주와 신청인 간의 관계가 주민등록 전산망 또는 가족관계 전산망을 통해 친인척관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단순 동거인은 신청 불가)

 

Q6: 중고등학생인 자녀 자신이 신청해도 되는지?

A: 미성년인 자녀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 구성원인 성인이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세대 성인자녀는 신청 가능)

 

Q7: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신청할 시간이 없는데 집주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는지?

A: 집주인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구성원인 성인 중 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Q8: 연말이라 시간 여유가 없어 바로 신청이 불가능한데, 이후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신청해도 되는지?

A: 2026112일부터 이후 계속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202633일부터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감면혜택은 2026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습니다.

 

Q9: 감면 신청할 때 신청인이 지참해야 할 서류 등이 있는지?

A: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인정, 학생증/회사원증 등 기타 증명은 인정되지 않음)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면 신청서에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성명/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정확히 파악해서 적어 가시면 신고가 편리합니다.

 

Q10: 맞벌이 부부인데 집과 직장이 거리가 멀어, 평일 동주민센터 근무시간 내에 신청이 어렵다. 혹시 주소지 동주민센터가 아닌 직장 근처의 다른 지역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A: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치구마다 사용료를 고지하는 관할 수도사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타 수도사업소로의 이관 과정에서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633일부터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해지 신고 관련

 

Q1: 다자녀가구 감면을 받던 중 우리 시 내의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우리 시 내에서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시게 되면, 이사하시는 새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실 때, 다시 감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202633일부터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Q2: 그 밖에 사용료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A: 밖에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타 시/도 전출(이사),감면대상 자녀의 사망이나 출양, 국적 상실, 해외 이주(이민 포함), 이혼/별거 등으로 인한 세대 분리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감면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다른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면 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3: 사용료 감면 해지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A: 우리 시 내의 주소지 이전의 경우에는 새롭게 이사하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재신청, 우리 시 외의 주소지 이전 등 그 밖의 모든 경우의 해지 신고는 지금까지 감면을 받고 계시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202633일부터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해지 신고 가능) 해야 합니다.

 

Q4: 감면 해지 신고를 한 이후, 다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감면 해지 신고 후, 다시 다자녀가구 감면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다시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시면(202633일부터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다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 경우 감면 해지 신고일와 감면 재신청일 사이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해 드리지 않습니다.

 

Q5: 감면대상이던 자녀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인(19)이 되어 다자녀가구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별도의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하나?

A: 별도의 감면 해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감면이 해지됩니다.

 

Q6: 감면 해지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깜빡하여 해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는 지연 신고하였다.) 어떻게 되는가?

A: 감면 해지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연 신고한 경우), 감면 혜택 종료 예정일 이후에 받으신 사용료 감면액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 조치합니다.

기타 이 Q&A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 Tel.02)2133-38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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