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① 지원 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승합(9~15인승) LPG어린이통학차량을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 및 차량 공동소유자 (단, 직영 국∙공립 시설은 제외)
-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함
-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및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단, 공동 소유의 경우, 1인 이상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2023년 11월 30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선정 가능
② 지원 절차
③ 지원 금액
지원금액 : 500만원 정액 지원
·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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