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의
02-2133-3658
수정일
2024-10-2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구분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市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관한 조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고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市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한대상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시행시기 2012~ 2019.12.1.~ 2019.2.15.~ 2020.12.1~
제한시간 상시제한 (24시간, 4월~11월) 매일(365일), 06시 ~21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 토·공휴일 제외

(매년 12월~3월)
평일 06시~21시 ※ 토·공휴일 제외

단속제외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차량,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한시유예대상 - 저공해조치명령 후 6개월 이내의 차량
-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차기 검사일까지)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1년)
※ 유예기간 연장 가능
   

<2021.3월 말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보유한 차량

과태료 - 1회 경고
- 2회부터 월 1회, 20만원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특례사항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2021.11.30.까지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부착)완료한 경우 부과된 과태료 취소 및 납부금액 환급

부과주체 차량 등록지 지자체 서울시 (주차계획과) 최초 적발 지자체

※ 각 운행제한 제도는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복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