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
-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
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주요 위해 품목(상위 6개): 자석(384건)>완구(279건)>동전(266건)>구슬(193건)>스티커(103건)>건전지(101건)
☐ 고령자, 식사 중 질식 사고 지속 발생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 음식물이 기도 입구로 들어간 경우 이물질을 몸 밖으로 뱉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행위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1.∼2025.12.)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
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질식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 시행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기도 폐쇄 환자의 복부를 밀어내는 응급조치법(<붙임 3> 참조)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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