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기관
- 소비생활센터
- 기타 소비자상담기관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상담센터) 1372(유료, 발신자 부담) 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 (종합상담실) 1372(유료, 발신자 부담) www.kca.go.kr
- 소비자피해구제절차
- 특수거래분야 청약철회
특수거래분야 청약철회 구분 청약철회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점 기간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계약서교부일
- 상품인도일
- 주소인지일
14일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그 가치가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 소프트웨어 제외) 통신판매업 7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상조업 등)- 계약서교부일
- 주소인지일
- 약철회 방해 행위 종료일
- (계약서 미교부시)
14일
(3개월)- 청약철회 방법 :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
* 미성년자의 청약철회 :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취소 가능
특수거래분야 업체 정보 확인
구분 | 신고·등록 | 업체 정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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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 |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방문판매업 | 자치구(지역경제과 등)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
전화권유판매업 |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
통신판매업 | "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
선불식 할부거래업 (상조업) |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 |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대부업 | 자치구(지역경제과 등)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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