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소비자피해상담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공정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369
수정일
2024.01.04
소비자상담기관
  • 소비생활센터
    • 소비자상담 : 일반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구제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 이용시간 : 평일 10:00 ~ 17:00
    • 이용방법 : 방문,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활용
    • 연 락 처
      • 소비자상담 1600-0700(단축 5번) (구 2133-4863), 1372(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 / Fax. 2133-1088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바로가기

  • 기타 소비자상담기관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상담센터) 1372(유료, 발신자 부담) 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 (종합상담실) 1372(유료, 발신자 부담) www.kca.go.kr
  • 소비자피해구제절차

    소비자피해구제 체계도

  • 특수거래분야 청약철회
    특수거래분야 청약철회
    구분 청약철회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점 기간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 계약서교부일
    • 상품인도일
    • 주소인지일
    14일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그 가치가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 소프트웨어 제외)
    통신판매업 7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상조업 등)
    • 계약서교부일
    • 주소인지일
    • 약철회 방해 행위 종료일
    • (계약서 미교부시)
    14일
    (3개월)
     
    • 청약철회 방법 :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

    * 미성년자의 청약철회 :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취소 가능

특수거래분야 업체 정보 확인
특수거래분야 업체 정보확인
구분 신고·등록 업체 정보확인
다단계판매업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방문판매업 자치구(지역경제과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전화권유판매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통신판매업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상조업)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대부업 자치구(지역경제과 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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