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대부업 (대부업 등록안내, 대부거래 피해예방)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379, 02-2133-5386
수정일
2022.04.07

■ 자치구 대부업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93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경제과

2091-2882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314

중구

도심산업과

3396-5073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81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2670-3420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4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1184

성동구

지역경제과

2286-5471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330-1924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879-5793

광진구

지역경제과

450-7322

마포구

지역경제과

3153-8562

서초구

지역경제과

2155-6451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2127-4274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6

강남구

지역경제과

3423-5513

3423-552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52

강서구

지역경제과

2600-6475

송파구

지역경제과

2147-2510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2241-3962

구로구

지역경제과

860-2047

강동구

일자리창출과

3425-5852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901-6455        

 ■ 대부업 등록 안내

  • (영업의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 대부업 등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구청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등록갱신 신청인 또는 법인의 경우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만 대부업 등록이 갱신됩니다.
  • (대부업 등의 교육)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등록 또는 등록갱신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이수 후 유효기간(교육이수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등록갱신)신청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육이수 안내

           - 교육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 전 화 : 02-3487-5800, 팩스: 02-3487-5757, 홈페이지: www.clfa.or.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13층(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 교육대상 : 대부업 등을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영업소 지점장, 개인인 경우 대표자(업무 총괄 사용인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 교 육 비 : 유 료

             * 세부적인 교육신청,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간은 협회 홈페이지의 교육공시란 참고

  • (등록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6. 아래의 법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     
      •   대부업법 위반
      •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8. 대부업 등을 위하여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 대부거래 피해예방

  • 피해유형1 - 이자율 관련 피해 
    •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라 연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계약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러한 고율의 이자율은 소비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 이자율 : 연 20% (2021.4.6. 공포 /  2021.7.7. 시행)

[피해예방 요령]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에 위배되므로, 대부계약시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이자율 인하를 요구 하도록 함.

 

  • 피해유형2 - 수수료 편취 후 연락두절 피해
    • 은행, 할부금융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렵거나 카드대금상환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은 후 대출을 중개해 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피해예방 요령]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피해유형3 - 불법채권 추심 행위 피해
    • 대출금 상환 연체시 매일 수 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거나 타인에게 채무사실을 통지하고 독촉전화를 해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심히 방해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빈발함.

[피해예방 요령]

채권공정추심법 제9조는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 피해유형4 - 개인정보 유출 피해
    • 대출,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인감 등을 요구한 후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피해예방 요령]

신용조회시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계좌의 비밀번호를 유출하는 경우 예금 인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됨.

 

  • 피해유형5 -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불이익 피해
    • 대부업체가 신용정보회사에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용조회 기록이 남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자 할 때 거절사유가 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입을 소지가 큼.
      이는 소비자들이 '대출문의시 신용정보가 조회되고 그 조회기록으로 인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대부업체도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것에 기인함.

[피해예방 요령]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3년간 보존되며,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대출상담을 받지 않도록 함.
특히, 대부업계의 신용조회기록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터넷·전화상으로 대출문의 시에도 신용조회가 이루어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실제 대출을 받지 않았음에도 과다하게 신용정보조회가 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에 신용조회기록의 삭제를 요청하도록 함.

 

♣ 대부업 등 상담·문의처 및 신고처

-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 02-2133-4860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한국대부금융협회 : 02-3487-5800

- (주)한국신용정보 : 02-21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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