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0만㎡에 달하는 양재·우면·개포동 일대가 R&D연구역량이 집중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거점이자, 교통과 문화 인프라의 확대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혁신공간으로 거듭난다.
□ 서울시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서초구, 강남구와 공동으로 양재·우면·개포동 일대 약 380만㎡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는 첫 사례로 시는 용적률 상향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적인 R&CD 공간을 확충하고,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양재 R&CD특구'는 기존의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R&D (Research and Development)의 개념에 기업 간 핵심기술의 연계 및 융합(Connection)으로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기업의 창업·정착성을 위한 기술개발생태계 조성(Company), 지역사회교류(Community)와 상생과 문화(Culture) 공간으로의 장소성을 강화하는 개념을 도입해 전세계 인재가 모여드는(良才) 도심복합형 R&CD 구현의 의미를 담았다.
□ 특구지정을 위한 계획안은 2021년까지 R&CD 연구역량 강화 및 양재 R&CD캠퍼스, 혁신허브 조성 등 인프라 확충 등의 권역별 4개 분야(①R&CD코어권역, ②지역특화 혁신권역, ③지식기반 상생권역, ④ 도시지원 복합권역)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를 위해 양재R&CD특구의 초기 앵커시설로 4차 산업혁명의 혁심거점 기능을 수행하게 될 혁신허브가 오는 9월 개관한다.
○ 혁신허브에는 기업·인재 간 네트워킹 공간, 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 입주공간뿐만이 아니라 기업 간 협업과제 발굴·지원하는 머신러닝센터도 들어선다.
□ 중장기적으로 양곡도매시장(32,000㎡)이 이전한 부지에 연구소·기업·대학 등을 유치해 산·학·연 간 시너지를 높이는 ‘양재R&CD캠퍼스’를 조성한다.
□ 이밖에도 양재R&CD특구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민의 숲 재조성, 광역적 교통대책 마련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맞추는 공간. 기업이 투자하고, 인재가 살고 싶은 생태계를 조성한다.
□ 양재 R&CD특구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참여하고, 민간부문에서는 LG전자, KT 등 글로벌 대기업이 특화사업자로 참여한다. 공고기간(2.23~3.16) 동안 특화사업자 참여를 원하는 기관, 기업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 서울시·서초구·강남구는 '양재 R&CD특구' 계획(안) 추진을 위한 특화사업자 모집 공고를 2월 23일(목)부터 진행하고 이어 3월 2일(목)부터는 특구계획(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 2월 23일(목)부터 3월 16일(목)까지 특구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모집 등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고, 3월 2일(목)부터는 특구계획(안)에 대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3월 16일(목)에는 양재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4월 말 중소기업청에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양재R&CD특구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첫 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육성의 첫 거점”이라며, “양재 일대에 R&D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광역적 교통대책 마련,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일과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생활생태계를 구축해 유망한 기업과 뛰어난 인재가 모여드는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4개 권역 20개 특화세부사업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공고문
붙임 : 양재 R&DC 특구 계획안 - 4개 권역 20개 특화세부사업
권역 |
특화 사업 내용 |
R&CD 코어권역 |
① R&CD 특화공원 조성 |
② 문화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
|
③ 거리예술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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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혁신권역 |
④ 양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기반조성 |
⑤ R&CD 특화가로 조성 |
|
⑥ R&CD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
|
⑦ R&CD 커뮤니티형 도서관 건립 |
|
⑧ 양재 R&CD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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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개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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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포 R&CD 커뮤니티형 주민센터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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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상생권역 |
⑪ 스타트업&중소기업 혁신허브 |
⑫ LG 연구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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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KT 연구기능 강화 |
|
도시지원 복합권역 |
⑭ 유통업무설비지구 연구공간 확보 |
⑮ 양재 R&D캠퍼스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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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중소기업 연구공간 확보(KCTC) |
|
⑰ 양재포럼 운영 |
|
⑱ 양재 R&CD혁신지구 육성전담기관 설립 |
|
⑲ 양재 R&CD 공공디자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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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SBA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 특구 구역 및 권역 설정 현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454호
『양재 R&CD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 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양재 R&CD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경제정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23.
서울특별시장
- 특구의 명칭 : 양재 R&CD 특구
- 특구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우면동, 강남구 개포4동 일대
- 특구의 면적 : 약 3,780,000㎡ (※ 토지조서 작성 후 면적산출 계획)
- 특구지정의 필요성
가. 서울과 수도권, 대・중소 기업간, 기술과 사업의 연계 등 양재지구는 입지적으로 거점(Hub) 역할의 최적 장소로서 양재·우면·개포 지역의 지리적·공간적 잠재력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른 관리 필요
나. 양재지구는 4개의 특성지역으로 구분 가능하며,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집적지, R&D 연계핵심지, 대규모 저이용 가용지 등 지역적 잠재력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특화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 양재지구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전 가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 장점과 효과 등 순기능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재원 및 사업 등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잠재적 자원들의 상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라. 규제특례 및 특화사업을 통한 연구공간 확보 및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R&CD 혁신거점으로의 활성화 도모
- 특화사업 내용
가. R&CD 특화공원 조성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시민의 숲 R&CD 특화 공원조성
- 문화 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 거리 예술존 운영
나. 중소기업 R&CD 역량강화 및 인프라 조성 사업
- 양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 R&CD특화가로 조성
- R&CD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 R&CD 커뮤니티형 도서관 건립
- 양재 R&CD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개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 R&CD 커뮤니티형 주민센터 건립
다. 대기업 R&CD 역량강화 및 혁신허브 조성 사업
- 스타트업 & 중소기업 혁신허브 조성
- LG전자 미래성장 양재 R&D Campus 조성사업
- kt GIGAtopia 전략거점 조성
라. R&CD 연구공간 확보 및 R&CD 캠퍼스 조성 사업
- 유통업무설비지구 연구공간 확보
- 양재 R&CD캠퍼스 조성
- 중소기업 연구공간 확보(KCTC)
마. 지속적 혁신역량 제고
- 양재포럼 운영
- 양재R&CD혁신지구 육성 전담기관 설립
- 양재 R&CD 공공디자인 사업
- 서울산업진흥원 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특화사업자
가. 특화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나. 단위사업시행자 : 특화사업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가능
-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외국인 연구자의 고용 추천서 발급절차 간소화(특화사업 중 양재2동/개포4동 중소기업 연구역량강화, LG전자 및 kt 연구기능 강화)
나.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축제나 문화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통행금지 또는 제한조치 필요(특화사업 중 R&CD 특화가로 조성 및 거리예술존 운영)
다.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구이미지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설치 완화(특화사업 중 R&CD 특화가로 조성)
라.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을 위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특화사업 중 양재2동/개포4동 중소기업 연구역량강화, LG전자 및 kt 연구기능 강화)
마.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특화사업 중 R&CD 특화가로 조성)
바. 법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을 위한 도시공원점용(특화사업 중 양재 R&CD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거리예술존 운영, R&CD연계 시민의 숲 · 문화 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사.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특화사업 중 LG전자 및 kt 연구기능 강화)
- 재원조달방법
가. 총사업비 : 475,269백만원
나. 조달방법 : 시비 33,794백만원, 구비 43,975백만원, 민자 397,500백만원
-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가. 단기 대응방안
- Y밸리를 통한 양재 젠트리피케이션의 공론화
- 자율적 주민협정기반의 상생협약 & MOU 체결 유도
- 양재 R&D특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포함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조례 제정·시행
나. 중장기 대응방안
- 특화거리 지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시범지구 운영
- 공공의 주도적인 중소기업 R&D 지원시설(앵커시설)의 지속적 확보·보급
- 유통업무설비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 중소기업 R&D지원 시설 활용
다.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공고기간 : 2017. 2. 23. ~ 2017. 3. 16.(21일)
- 특구계획(안) 열람, 의견제출 및 특화사업자 신청
○ 열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7층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02-2133-5213)
- 서 초 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55-8747)
- 강 남 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492)
○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장소
-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서초구 또는 강남구)에 신청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7. 3. 2. ~ 2017. 3. 16.(15일)
- 공청회 개최 공고
가. 공청회 개최목적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양재 R&CD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기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코자 함
나. 공청회 개최일시 : 2017. 3. 16.(목) 15:00 ~ 17:00
다. 공청회 개최장소 : 양재2동 주민센터 4층 강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2길 44 (양재동) (☎ 02-2155-7902)
라. 특구계획안 개요 : 기재 생략
※ 기타사항은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55-8747),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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