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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문의
2133-5252
수정일
2017.02.13
  1.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2017년도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1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 신청기간 : 2017.2.20(월) ~ 2017.3.3(금)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붙임파일(공고문, 공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붙임1-공고문

   붙임2-공문-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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