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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대문 쇼룸사업 참가기업 모집

담당부서
문화융합경제과
문의
2133-2601
수정일
2017.01.25

 

서울시 동대문 쇼룸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는 동대문 패션 상권 활성화 및 국내 패션 디자이너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패션 쇼룸을 설치하여 국내외 판로개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동대문 쇼룸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 동대문 쇼룸 사업개요

 

□ 쇼룸개요
○ 위치 :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역사공원내 이간수문 전시장
○ 규모 : 1,440.3㎡(약 435평)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1 층 371.69㎡ 115.96㎡ 487.65㎡
지하1층 704,08㎡ 248.57㎡ 952.65㎡

□ 모집분야
○ 지상 1층 : 현시즌 제품 수주 및 판매
○ 지하 1층 : 선기획 제품 수주 및 전시

□ 제공서비스
○ 국내외 바이어 수주를 위한 상품 기획 컨설팅 제공(패턴, 샘플 제작 지원)
○ 패션제품 수출, 마케팅 관련 1:1상담 서비스 제공
○ 바이어 초청 수주상담회, 해외 FAIR 참가를 통한 상품 홍보 및 수주연결
○ 해외 현지 수주대행 쇼룸을 통한 매출 활성화
○ 온시즌제품 홀세일 판매대행 및 선기획상품 수주대행

 

2 모집분야별 참가기업 모집

1) 지상 1층(현시즌 제품 수주 및 판매) 참가기업 모집

□ 지상 1층 참가기업 모집개요
○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당해시즌 제품 오더 및 판매
○ 운영방안 : 월 ~ 금 (주5일) AM 10:00 ~ PM 12:00
○ 대상품목 : 패션 의류 및 잡화
○ 선발규모 : 반기당 30개사
○ 선발주기 : 반기별(매년1월-봄여름 상품 / 매년7월-가을겨울 상품 정기공모)
○ 입점기간 : 해당 시즌별 6개월(봄여름 시즌 3월~8월까지 판매, 가을겨울 시즌 9월~ 익년2월까지 판매)
○ 매출 수수료 : 7%(쇼룸을 통해 수주, 판매되는 매출액 기준)
□ 지상 1층 참가기업 지원 조건
○ 국내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 패션기업으로 현재 2017년봄/여름 시즌 제품에 대한 홀세일판매(재고확보)가 가능한 기업
<세부조건>
- 서울시 소재(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지 기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패션디자인에 대한 제조기업 또는 창의성, 상품성을 갖춘 디자이너 브랜드
○ 디자인 모방, 해외생산, 자체 디자인 제작이 아닌 유통전문 기업은지원조건에서 제외함

2) 지하 1층(선기획상품 수주 및 전시) 참가기업 모집

□ 지하 1층 참가기업 모집개요
○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4계절 제품 선기획 및 홀세일 오더,판매
○ 운영방안 : 월 ~ 금 (주5일) AM 10:00 ~ PM 09:00
○ 대상품목 : 패션 의류 및 잡화
○ 선발규모 : 연간 50개사
○ 선발주기 : 매년 1월 정기공모(퇴점발생시 반기별 추가 모집가능)
○ 입점기간 : 최소 1년 (4계절 전시)
※단, 반기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업 1년연장 가능하며 하위평가기업은 퇴점조치 가능함.
○ 매출 수수료 : 7%(쇼룸을 통해 수주, 판매되는 매출액 기준)
□ 지하 1층 참가기업 지원 조건
○ 국내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 패션기업으로 4계절 제품선기획 및 홀세일 오더(국내외 수주회 포함)에 대한 생산,판매가 가능한 기업
<세부조건>
- 서울시 소재(공고일 현재 사업장등록지 기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패션디자인에 대한 제조업기업 또는 창의성, 상품성을 갖춘 디자이너 브랜드
‣ 자체 디자인가능(상주 디자이너 또는 자체 디자인실 보유)하고
‣ 자체 생산가능(자가 생산공장 보유 또는 협력업체 보유)한 기업
○ 디자인 모방, 해외생산, 자체 디자인 제작이 아닌 유통전문 기업은 지원조건에서 제외

※ 소재지 판단 기준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지
※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1)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면서 연평균매출액 15백억원(의복 제조업 분야) 이하인 기업으로 소유·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온라인을 통한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참가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필수서류 업로드

 
SBA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확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서류 구비
ZIP으로 압축하여
홈페이지 업로드

□ 신청기간 : 2017.01.23(월) 09:00 ~ 02.05(일) 18: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온라인 제출서류
○ 동대문쇼룸 사업 참가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양식 다운로드) / 필수
○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 동대문쇼룸 네이밍설문조사표 / 선택
○ 기타 서류 / 선택
- 매출증빙(매출증빙이 가능한 기업만 제출) 및 특허, 실용신안 인증서 등
※첨부서류 용량이 10MB 이상이 초과되면 전송이 안되므로 필요서류만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에 합격후 제품심사시에 제품 및 기타 브랜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정방법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전문가 심사후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고득점 순 선발
○ 1차서류심사 : 지원기업 참가요건 적격성 확인(서울소재, 사업자등록 여부등)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브랜드설문조사지, 사업자등록증
- 1차 서류심사 적격성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 2차 전문가 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 대상/ 회사 및 브랜드 소개서, 상품관련사진
- 자사 브랜드 제품 실물 제안 심사
(계절별 5PCS 이상, 사계절 총 20PCS이상 제품으로 스타일 제안)
- 국내 생산 여부 및 자체디자인, 자체생산 가능여부 확인서류
- 중국 및 해외에 자사 브랜드 상표등록 현황
- 상기 제안된 제품과 자료를 토대로 외부 전문 심사위원 정성심사

□ 선발기준
❍지상 1층 및 지하1층
- 상품경쟁력: 브랜드경쟁력 및 인지도, 상품가격 경쟁력 상품구성의 적정성, 생산역량,품질관리능력
- 마케팅역량 : 판로개척,프로모션경험,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정도 타켓마켓 판매 가능성
- 기업역량 : 국내외 매출실적,디자이너 및 생산공장 보유 등 사업참여의지

❍기타가점
- 동대문 상권관내 기업(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기준)
- 중국내 브랜드상표권 등록 기업(중국 상표등록증기준)

□ 결과공지 : 1차, 2차 심사 통과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각 차수별 심사결과(선정결과) 개별통지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개별 통보 예정
○ 제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자체 폐기 예정

□ 기타사항
○ 동대문 쇼룸사업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디자인 도용 및 신청서류의 허위사실 등 적발시에 선정 취소

□ 진행일정
○ 동대문 쇼룸사업 참가기업 신청서 접수 : 2017.01.23. ~02.05.
○ 1차 서류 심사 발표 : 2017.02.10. 18:00 (예정)
○ 2차 전문가 심사를 위한 제품 및 관련서류 제출기간
- 2017.02.13. ~ 02.17. (예정)
○ 2차 최종 입점기업 확정 발표
- 2017.02.24. 18:00 (예정)
○ 동대문 쇼룸 입점 전시 제품 확정 및 입고 : 2017.02.27. ~03.05.
○ 동대문 쇼룸 입점계약서 체결 : 2017.02월말
○ 동대문 쇼룸 2017년 F/W 오픈 : 2017.03.05.(예정)

 

5 기타 문의

□ 서울산업진흥원 유통마케팅본부 매장운영팀
○ 담당자 : 권우철 책임
○ 연락처 : 02-2222-3764
○ F A X : 02-2222-3789
○ 이메일 : pigu999@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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