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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02-2133-5376
수정일
2015.10.30

□ 서울시가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서울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채무자의 사전 동의없는 제3자 고지행위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3.8.1, 발표)을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

□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3,077개(‘15.6월기준)로 많은 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1·2금융권의 채권 추심회사들에게만 적용돼서 울시가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번에 발표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 시 준수해야할 사항과 불공정 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을 포함해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에게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을 사전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응요령 속에는 채무자 대리인제도 등 무료법률 지원(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사회복지공익법센터(☎1644-0120))을 받을수있는 방법도 안내되어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결손처리 후소각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대부업체에 동 채권을 싼값에 매각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다시 부활시켜서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에 대해 원금의 수배에 이르는 이자까지 더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대부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1만원만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하여, 일단 입금하게되면 시효가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되어 채무자는 갚지 않아도 될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래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요구를받은 경우에는 대부업자 등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자료를 요청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한다”고 전했습니다.

□ 특히,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 관련 유의사항

 

 

 

1.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2. 다만,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이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 갚겠다는 각서·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해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경과하면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 seoul.go.kr/tearsto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서울시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1644 –0120), 그리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비영리단체인 주빌리은행((사)희망살림)에서는 원금의 3~5%에 매입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해당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변제하도록하여 재기를 돕는 ‘롤링주빌리*(빚탕감 프로젝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빌리은행과 협력하여 불공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적 관심과 시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빌리’는 특정 기념주기를 일컫는 말로 일정 기간마다 죄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적전통에서 유래, 2012년 11월 미국의 시민단체가 빚 탕감 운동인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를 시작하였습니다. 

□ 김용복 서울시 창조경제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각 대부업자에게 배포하고,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연말 대부업자지도점검 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대부업「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주요 내용 

구 분

준 수 내 용

위반시

채권

추심 전

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무자가 추심금지요청이 있을시 추심 즉시 중단

권고사항

채권추심

단계에서

준수사항

‣채무자 소재문의를 제외한 관계인에 대한 연락, 방문 금지(§8의3)

과태료

1회 1.5백만원

2회 3백만원

대리인(변호사)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8의2)

과태료

1회 2백만원

2회 5백만원

‣채무변제를 위한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 압류 시 준수사항

-최저생계비(’15년 약 165만원)이하 소액채무에 대한 유체동산(TV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 제한

권고사항

‣ 추심개시 전 채무자에게 전반적인 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우편(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권고사항

불법 채권추심

행위

‣ 채권추심 시 폭행·협박 등의 행위(§9 i)

- 폭행·체포·감금, 기타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 금지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추심행위(§9 ii)

- 추심 허용횟수(권고) : 방문 주2, 독촉 일3회 이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채무자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행위(§9 iv)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11 i)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11)

-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등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

과태료

1회 1.5백만원

2회 3백만원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개적으로 추심하는 행위(§12 i)

과태료

1회 3백만원

2회 6백만원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을 알려심리적압박을 가하는 행위 금지(§12 iii)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내부 통제사항

‣ 추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10)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채권추심 업무을 하는 직원채용 시 준법서약서 작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추심행위 즉각 중단 등 신속히 민원해결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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