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예방부터 지원 정책까지)

담당부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386
수정일
2026-07-23
최근 SNS, 오픈채팅, 문자 등을 통해 "무직자 가능", "당일 입금"과 같은 달콤한 유혹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더욱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세요.
1. 이런 광고와 요구는 '위험신호'입니다!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에 속지 마세요.

  • "당일 입금", "무직자 가능", "신용불량 OK", "소액 대출"
  • 대응법: 대출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이런 요구를 한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 선입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거나 통장·카드를 양도하라는 경우
  • 신분증이나 OTP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2. 강화된 법적 보호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서민과 취약계층 채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 성착취, 폭행·협박, 연 60%를 초과하는 금리 등 반사회적 행위가 동반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이자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 시 이자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가 도와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https://sftc.seoul.go.kr)가 피해 상담부터 법적 구제까지 함께합니다.

  • 제공 서비스: 피해 상담, 이자율 계산, 무료 채무자 대리인 연계,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 지원 등
  • 신고 및 신청 방법:
    -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 1600-0700 (4번)
    - 온라인 신고: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 금융감독원: ☎ 1332 (3번,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4. 안전한 정책 서민금융 이용하기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전, 국가에서 지원하는 안전한 금융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불법사금융, 아는 만큼 막을 수 있고 도움받는 만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키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안내 카드뉴스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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