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4년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규 모집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기획관경제정책과
문의
02-2133-5215
수정일
2024.04.15

external_image

2024년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규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검증된 역량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부여하고국내외 판로개척 및 협업 창출 등을 지원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기업 신규모집을 공고합니다.

2024년 4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모집개요

   ❍ 사업명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이란? (인증사업 정의) 세부혜택 붙임 하이서울기업 인센티브 현황 참조

      - 성장성수익성안정성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육성

      하이서울기업 인증마크(BI) 사용권·인증서·인증 현판 부여

      하이서울기업간 B2B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정부사업 유치지원(컨설팅교육 등)

      서울진흥원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기업할당 등 인센티브 부여 등

   ❍ 모집규모100개사 내외 선정평가 과정에서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자체 제조·개발한 제품·기술·서비스·콘텐츠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의 모든 요건을 갖춘 기업

           **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

 

<인증 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제외업종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2),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6399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국가로부터 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기업의 부도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인증 유효기간인증일로부터 3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선정절차 하기 일정은 기업 모집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업모집

 

 ‣ SBA·HiSeoul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신규기업 접수

 

4월 8일 ~ 5월 

 

정량평가

 

 ‣ 4개 분야 11개 지표 평가, 정량 배점의 70%이상 기업 통과

 

~5월 4

서류평가 

 

 ‣ 5개 지표를 통한 정량+서류 배점의 70%이상 기업 통과

 

~6월 4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PT) 평가

평가위원회 정량+서류+발표 배점의 70% 이상 현장 실사추진

 

~7월 4주

 

현장실사

 

 ‣ 1차 선정 결과 통보 및 기업애로 사항 접수
사업장·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통과기업 실무위원회 상정

 

~8월 4

 

실무위원회

 

 ‣ 정책위원회 추천기업 의결 (SBA)

 

9월 1

 

정책위원회

 

 ‣ 유망 중소기업 선정 기업 의결 (서울시)

 

9월 3

선정통보(협약체결)

 

 ‣ 인증 최종 선정 기업 통보 및 협약 체결

 

9월 4주~

   ❍ 주요 기업인증 제도(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의 평가 방안

      평가방법정량평가 통과시, 정책위원회 상정하여 최종 선정 여부 결정

      사유하이서울기업에 준하는 기업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SBA사업의 정책적 특성 반영

        · 글로벌 강소기업 평가절차: 정성평가(SBA), 정량평가·현장실사(서울청) 시행하여 선정

 

        · IP스타기업 평가절차정량평가 ‣ 현장실사 ‣ 대면(정성)평가 (SBA 지식재산팀) 

 

□ 평가기준 (세부내용 붙임1 공고문 참조)

     선정배점 : 정량평가(30점+가점3점) + 서류평가(30점)+ 발표평가(40점)

    ※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정성평가 면제기업은 모집규모 외로 처리 

1차 정량평가 (30%)

2차 서류평가 (30%)

3차 발표평가 (40%)

정량평가 (30+가점3)
만점 중 21점이상 통과

 

정량(30)+서류(30)

총 60점 만점 중

42점 이상 통과

 

정량(30)+서류(30)+발표(40)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통과

 

   ❍ 현장실사: 정성평가 통과기업 대상 기업 사업장 방문 점검
      - 실사결과 적정(결격 사유 無)시 실무위원회 상정 (세부 결격사유는 첨부 공고문 참조)

 

신청안내 

   ❍ 모집기간: 2024년 4월 11일 (목) 10:00 ~ 5월 9일 (목) 18:00까지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 가능성 및 파인드시스템 연동 값 확인 등을 고려하여 2~3일 이전에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모집기간 내 제출 완료하지 못한기업은
 신청포기로 처리됨

   ❍ 신청방법홈페이지(https://hiseoulbiz.sba.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일부 서류 제출

                재무정보는 파인드시스템**을 통한 활용(https://www.findsystem.co.kr/)

   

      ** 파인드시스템은 공동인증서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한 로그인

※ 접수 마지막주는 접속증가로 지연되거나 연동 정보 값 확인 기간이 발생하오니 반드시 사전신청 요망

※ 파인드시스템 홈페이지 선 제출 → 하이서울기업 신청 홈페이지 재무정보 연동 및 입력 후 최종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신청 매뉴얼을 참조바람

심사 및 협약 체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등 제반 증빙자료가 허위·변조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지제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서울경제진흥원은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요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선정 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기타 지원사업 세부내용은 운영지침 및 서울경제진흥원 방침에 따름

 

문의사항

   ❍ SBA 하이서울기업팀 민경준 선임, 02-2657-5834, mkj4561@sba.seoul.kr

   모집공고 링크 바로가기 클릭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