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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기업 공동전시판매장 운영 모집 재공고

담당부서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문의
2171-2287
수정일
2018.11.1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917호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 수탁기관 모집(재)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5조에 따라「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사업 수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4.6.30(2년간)
    • 사 업 비 : 금3,000,000,000원(금삼십억원)

      ※ 2012년도 사업비임, 매장 임차보증금(월세), 운영비 등 관련 제비용 포함

    • 사업범위 :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전반
  2. 사업내용
    •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판매장 설치계획

      • 매장명칭 : (가칭)『서울 희망가게』- 공모에 의해 추후 결정
      • 규 모 : 100~200㎡(30~60평) *입지에 따라 규모 변경 가능
      • 설치장소 : 대학가, 역세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설치내용 : 일반매장형(2개소), Box-Shop형(1개소), 서울시 신청사 시티갤러리 내 매장(1개소), 공공시설 내 소형 Box-Shop(8개)

        -판매장 위치 선정을 위한 상권분석 및 매장 임대차 계약 수행

        -사회적배려기업 제품 전시 및 판매 컨셉에 맞는 디자인 개발

        -컨셉에 맞는 판매장 리모델링 수행 및 Box-Shop 제작 설치

    • 입점기업(제품) 모집 및 선정, 전시판매계획 수립
      • 입점기업 : 사회적 배려 기업

        ※ 장애인기업, 청년벤쳐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공정무역기업 등

      • 효율적이고 공정한 입점제품 선정절차 수행(분기별 혹은 수시)
      • 매장위치에 맞는 전시판매계획 수립 및 매장 디스플레이
    • 공동전시판매장 운영
      • 판매실적 관리 : 입점료, 판매수수료 징수 및 운영경비 정산
      • 매장 운영 및 판매를 위한 직원채용 및 관리
      • 제품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 등 홍보 마케팅
    • 공동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
      • 시장 동향 및 입점제품 분석을 통한 공동브랜드 개발
      • 입점기업에 대한 전시·판매 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사업 확장 검토 및 추진(홈쇼핑 입점, 온라인 쇼핑몰 등)
      • 그 밖에 판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
  3. 응모 자격
    • 유통관련 사업자로 등록하고, 제품 전시 및 판매에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연매출 700억원 이상, 공공 지원사업 추진 경험 1년 이상(1개 조건 충족시 부합)
    • 사회적배려기업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4. 설명회 개최 : 생략(사업추진 관련 문의는 경제정책과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상담을 요청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한해 별도의 사업설명서 교부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2. 6. 29(금) 10:00~17:00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분에 한함(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 후 변경불가)
  6.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심의일자 : 2012. 7. 3(화) 10:00 예정
      • 심의장소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회의실(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5층)

        ※ 법인·단체 또는 기관별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으로 1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가나다순)

    • 심의결과에 따른 우선협약대상기관과 사업세부내용 협상 후 협약체결

      ※ 위원회에서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제출 서류
    • 위탁사무 운영 신청서 8부
    • 사업계획서 8부
    • 최근 3년간(2009~2011년도) 결산서(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8부
    • 매출실적 및 사업추진 실적 증빙자료 8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8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8부
    • 신청자 서약서 1부

      ※ 제출서류 일체를 방문접수시 제출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파일(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기재 후 bwpark@seoul.go.kr)로 송부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고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8.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 발표
    • 일자 : 2012. 7. 4(수) 예정
    •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게재 및 개별통보
    • 수탁기관 선정발표시 차 순위 기관을 선정하여, 우선협약대상기관의 결격사유 등 하자가 있거나 1개월 이내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9. 기타사항
    •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을 무효로 함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 “세부추진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 보완요구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 선정이 취소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02-2171-2287)로 문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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