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기간이 3월 31일(목)까지 연장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745호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 추가 변경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변경 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신청기간 |
▸당초 : ‘22.2.7(월) 00:00 ~ 3.13(일) 24:00 ▸변경 : ‘22.2.7(월) 00:00 ~ 3.31(목) 24:00 |
18일 연장 |
이의신청 |
▸당초 : ‘22.3.7(월) 00:00 ~ 3.20(일) 24:00 ▸변경 : ‘22.3.7(월) 00:00 ~ 4. 8(금) 24:00 |
19일 연장 |
1. 사업 목적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3. 신청방법 및 절차
- 원칙 : 온라인 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PC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크롬(Chrome)이나 엣지(Mircrosoft Edge)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
- 신청기간 :`22.2.7(월)00:00 ~ 3.6(일) 24:00 ⇒ `22.2.7.(월) 00:00 ~ 3.31.(목) 24:00
- 진행절차
신청 |
신청내역 심사 |
지급대상 결정 |
지급 |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 요청 |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 지킴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
- 신청기간 : ’22. 2. 28(월) 10:00 ~ 3. 4(금) 17:00
-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별도 첨부파일 확인)
-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
-
- 진행절차
신청 |
신청내역 심사 |
지급대상 결정 |
지급 |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본인확인 ▪ 신청서 등 제출 |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 요청 |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 지킴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제출서류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통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❹ 현장 신청 시 |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④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4.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2. 3. 7(월) 00:00 ~ 3. 20(일) 24:00 ⇒ `22.3.7.(월) 00:00 ~4.8(금) 24:00
-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신청
-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 진행절차
이의신청 |
재심사 |
재결정 |
▪ 이의신청 사유 기입 ▪ 증빙자료 제출 |
▪ 이의신청 내역, 증빙서류 검토 |
▪ 수용 여부 통보 |
5. 유의사항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6.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 지급 문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3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2~5 |
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2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3231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3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367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56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3409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4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8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60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1180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49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3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496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0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9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35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4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10 |
|
<자주 묻는 질문>
- 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 모바일 이용 시,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시거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소상공인지킴자금’을 검색 후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 링크를 클릭합니다
※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신청시작 전 화면 비율을 ‘중간’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설정방법) ‘설정’ → ‘디스플레이’ → ‘화면 크게/작게’ 선택 → 조절점을 가운데로
-
- 개인용컴퓨터 이용 시, 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 브라우저 실행 후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합니다.
- 제출서류는?
-
-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입니다.
※ 신청내역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의 임차 계약기간이 사업 공고일(2022.2.4.) 이전에 만료되고 구두로 동 계약이 연장된 경우, 2022.2.5. 이후 발생한 매출증빙자료*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출증빙자료 : 2022.2.5.이후의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 세금계산서, 월세 납부 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POS기 매출내역 중 1종류의 1건
- 증빙자료 등록방법은?
-
-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를 각 1개씩 등록하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파일로 합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
- 여러 장의 사진을 1개의 파일로 등록하는 방법은 http://서울지킴자금.kr “자주하는 질문(7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휴대폰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심사현황 조회방법은?
-
- http://서울지킴자금.kr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진행현황 조회(수정)’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조회결과 “귀하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진행현황은 신청내역 확인중이고, 심사상태는 수정보완입니다.”인 경우, 신청자께 발송된 수정보완 안내 문자를 참고하여 신청내역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를 제출 완료하신 경우 재심사 대기 중이므로 서류심사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조회결과 “귀하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진행현황은 ‘지급대상자 결정 심사 중’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신청 자료 수정이 어려우며,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대상자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인 경우, 별도의 서류 보완없이 최종 심사결과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지급결정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
조회결과 “귀하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진행현황은 심사완료이고, 심사상태는 최종승인입니다” 인 경우, 근무일 4일 이내에 자금이 지급처리됩니다. 지급 관련 문의처는 신청 홈페이지 하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자치구 소상공인 지원부서’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