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745호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 추가 변경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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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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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당초 : ‘22.2.7(월) 00:00 ~ 3.13(일) 24:00 ▸변경 : ‘22.2.7(월) 00:00 ~ 3.31(목) 24:00 |
18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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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당초 : ‘22.3.7(월) 00:00 ~ 3.20(일) 24:00 ▸변경 : ‘22.3.7(월) 00:00 ~ 4. 8(금) 24:00 |
19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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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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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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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내역 심사 |
지급대상 결정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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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 요청 |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 지킴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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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내역 심사 |
지급대상 결정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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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본인확인 ▪ 신청서 등 제출 |
▪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 (필요 시) 보완 요청 |
▪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
▪ 지킴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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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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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통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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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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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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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현장 신청 시 |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④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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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재심사 |
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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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사유 기입 ▪ 증빙자료 제출 |
▪ 이의신청 내역, 증빙서류 검토 |
▪ 수용 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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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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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3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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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2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3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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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3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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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56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3409 |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4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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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8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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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60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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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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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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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3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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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0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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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35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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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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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신청시작 전 화면 비율을 ‘중간’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설정방법) ‘설정’ → ‘디스플레이’ → ‘화면 크게/작게’ 선택 → 조절점을 가운데로

※ 신청내역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매출증빙자료 : 2022.2.5.이후의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 세금계산서, 월세 납부 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POS기 매출내역 중 1종류의 1건
휴대폰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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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결과 “귀하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진행현황은 심사완료이고, 심사상태는 최종승인입니다” 인 경우, 근무일 4일 이내에 자금이 지급처리됩니다. 지급 관련 문의처는 신청 홈페이지 하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자치구 소상공인 지원부서’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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