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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 48만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선착순 접수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문의
02-2133-5344
수정일
2021.01.19

 

□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 6천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12개월간 본인부담 포함한 41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공급하고 추가 예산 확보 시 7만원을 추가 공급예정이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지원을 위해 ‘2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차 시행하는 사업이다.

○ 2020년도부터 서울, 충북,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 시행하였고, 2021년에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전남 등 8개 시·도 추가 시행한다.

 

□ 참여대상은 ‘20.1.1.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로 1월 25일(월) 오전 10시부터 에코이몰(http://www.ecoemall.com)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다. 올해 대상 인원은 26,850명이며, 자치구별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 신청 당시 유사사업(영양 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됨으로 유사사업 지원이 끝나고 신청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임산부 본인 휴대전화 인증인 가능한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상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휴대전화로 신분 인증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 구비서류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시 발급)를 발급받는 온라인 신청자는 구비서류 없이 가능(미발급자는 임신출산증빙서류 파일 직접 첨부) 방문 신청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 외국인의 경우 별도인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시 거주지 확인서류와 임신출산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 중 본인부담금액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①선택형 꾸러미와 가격대, 품목에 맞게 선택 구성하여 주문하는 ②완성형 꾸러미 2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 현재 3개 공급업체를 선정 중이며, 2월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과 배송을 시작한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부서 및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 꾸러미 구성 예시 1부 / 포스터(안) 1부 / 25개 자치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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