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일상 모두 걱정 없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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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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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일 91,480원('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80,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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