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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워라밸 보증…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160개 선정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의
2133-5438
수정일
2020.05.12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160개사를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 현재,「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500개 기업이 지원받고 있으며, 2020년에는 5월 13일(수)부터 기업의 접수를 받아, 7월 중 발표한다.

○ 연도별 선정지원 기업현황(’16~19년 500개) : ’16년 99, ’17년 145, ’18년 102, ’19년 154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정규직 채용시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000만원 지원한다.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청년인턴을 기업에 배치해 업무 공백을 없애고, 직원들이 마음 놓고 휴직 후 복직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워라밸 기업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기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산하는 과정도 지속할 계획이다.

<① 청년 채용 시, 사내복지 개선, 자기계발지원 등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6천만원 지원

□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6천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 구체적으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서울산업진흥원(SBA)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채용 1명이 추가되어 1,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지원금은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②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에 최대 23개월 인건비 지급으로 업무공백 해소>

□ 둘째, 서울시에서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 월 220만원을 최대 23개월 지원한다.

○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서울시에서 연계하거나, 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 청년인턴을 ‘해당직원 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 복귀 후 3개월’까지 총 23개월간 배치 가능하다. 특히 복귀 후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모성보호휴가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돕는다.

<③ 유연근무 확대실적 평가 포상을 통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

□ 셋째,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등 일생활균형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연간 유연근무 제도 운영 및 활성화, 휴가·연가 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초과근무 단축 개선노력 등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 그 외에도,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에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운영하고, 기업별 최대 30억까지 대출금리 0.5%우대, 재무·회계 무료컨설팅, 노무컨설팅 등도 제공된다.

<5.13.(수) ~ 6.4.(목) 모집, 서울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이면 신청가능>

□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오는 5월 13일(수)부터 6월 4일(목)까지 모집하며, 160개 기업을 선정한다.

□ 참여 자격은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증가 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복지수준 등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꼼꼼히 따져 오는 7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청년 신규 채용 시 지원하는 근무환경개선금의 사용가능처를 방역비와 사무용 PC 구입비까지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강화한다.

□ 그리고 여성청년을 채용할 경우 근무환경개선금으로 기본 1천만원 외에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데, 이때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하여 기업들의 여성청년 고용을 촉진한다.

○ 기존은 여성재직 30% 미만 기업에 한해 여성청년 채용 시 지원금을 추가지원(300만원) 하였으나, 여성재직 40% 미만까지 추가지원금 수혜가능 기업을 확대한다.

▪강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 기업당 최대 4,500만원

- 청년 채용 시 1명당 기본 1,000만원, 추가 500만원(3명 한도)

· 여성재직자 (기존)30%→(변경)40% 미만 기업 여성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추가

· 서울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채용 시 1인당 200만원 추가

□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4일(목)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www.seouljobnow.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8)로 문의 가능하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청년들의 취업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서울형강소기업 지원 사업이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소기업의 선발부터 안정적인 기업 성장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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