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여의도에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보조금…임시사무소까지 확대

담당부서
경제정책과경제정책팀
문의
2133-5248
수정일
2019.07.30

□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국내와 해외의 금융기관 유치하기 위해 ▲ 금융기관이 여의도에 창업하는 경우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이전하거나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신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단,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금융기관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임시사무소가 금융기관 지점과 주사무소를 설립하기 전 사전 조사단계에 설치되는 만큼 서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금융사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올해 3월「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6년 시작되어 첫 해 2개 금융기관에 총 1억 3천 9백만원, 2017년과 2018년 6개사에 총 2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14개 금융기관에 총 4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1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 금융기관 보조금은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시설비의 최대 10%), ▲ 신규고용자금(1명당 50만원씩 최대 300원만원) ▲금융기관 직원의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 교육훈련자금(기관 당 최대 6천만원)등 세 가지 항목이다.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이내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의 최대 10%까지 지원된다.

  ○ 신규고용자금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 대비 신청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의 초과분에 대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기관 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보조금은 신청기간의 가산일과 고용조건(‘19년 5월 기준) 등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신청기간 기산일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임시사무소 개설하고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

고용조건

’19. 5월말 기준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19. 5월말 기준 내국인 상시고용 인원 2명 초과

 ※ 단,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간은 최대 1년 (단,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날 이후에는 지원 불가)

 

□ 시는 오는 7월 19일(금)까지 이메일과 방문 접수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은 후, 신청 금융기관의 현장 실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서울소식-고시·공고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사무소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 만큼 일자리 창출,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여의도에 자리잡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9-1765호

2019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대상 모집 공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지원목적: 여의도 금융중심지로의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 지원유형: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

      · 외국 금융기관은「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인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국내·외 금융기관

□ 지원요건

 

구 분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공통

기준

신청기한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임시사무소 개설하고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

고용조건

’19. 5월말 기준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을 둘 것

’19. 5월말 기준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할 것

개별

기준

신규고용

자   금

 

교육훈련

자   금

[신청인원 산정기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상시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자금 지원기준]

· 신규고용자금 : 내국인을 신규 고용한 경우

· 교육훈련자금 : 내국인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용

설 비

설치자금

[설치자금 지원기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구입·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

기타

지원기간

-

최대 1년*

* 단,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날 이후에는 지원 불가

 

※보조금 교부 결정(8월 중) 이후에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말까지(’19.12.31.) 집행 완료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가 우선 지원

- 기 신청자의 경우 ’19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지원예산 : 150,000천원 이내

  ○ 지원기준 및 한도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별표])

항 목

지원 기준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훈련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이내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7.8.~7.19.(2주간)

  ○ 접 수 처 : 서울시 경제정책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번호 : 02)2133-5243 (보조금 지원담당자)

    - 이 메 일 : heewon@seoul.go.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경제정책과

  ○ 제출서류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2 참고)

    -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3 참고)

    - (임시사무소)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4 참고)

    - (임시사무소)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5 참고)

   ※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함.

 

□ 유의사항

  ○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불이행이 해당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 보조금 예금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 경우

  ○ 보조금 정산 방법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 (단,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액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검사를 실시

 

□ 기타사항

  ○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름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경제정책과 담당자(☏02)2133-5243, heewon@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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