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가맹본부 정보공개서’등록 개시

담당부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408
수정일
2019.01.16

□ 올해 1월 1일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 재무·수익률 확인가능한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수개월 → 가급적 30일 이내로 단축>

□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던 업무 일부를 ’19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 최근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정보공개로 창업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에 도움>

□ 또한 본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사항, 투자수익률 등이 포함돼 있는 자료이니만큼 좀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등록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 서울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로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록과정에 대한 필요자료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아울러 올해 상반기엔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처리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18일(금)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가맹본부 대상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설명회 개최>

□ 서울시는 올해부터 바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2019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18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처리절차 및 가맹본부 등록·변경에 관한 실무적 행정업무 정보부터,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달라진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기준’ 등 등록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 참석을 원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는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전화 02-2133-5403,5408,515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강병호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법개정 건의 및 관계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