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안내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366
수정일
2023.07.13

 

1. 가맹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의무(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이전에) 귀사(하)의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형태가 아래 <표1>의 조건(5가지)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로서, 아래 <표2>의 가맹사업의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맹사업의 5가지 조건
<표1>

  1.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등 사용을 허락
  2.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통제를 수행
  4.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가맹금 등)를 지급
  5. ⑤ 계속적 거래관계
가맹사업의 형태

<표2>

가맹사업의 형태가맹사업의형태

2. 신청방법
  1. ①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의 정보공개서 관리 메뉴에서 신규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접수의 경우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2. ② 위 1에 따른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각 항목별 필요서류의 경우 본 안내문에 첨부된 「필수서류」와 「등록신청 첨부 증빙자료 목록」,「증빙자료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③ 위 1에 따른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등기 우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문의처 : 02-2133-5154, 5307, 5308, 5354, 5355, 5366, 5403, 5408

3. 정보공개서 작성 가이드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알림마당의 법령 및 서식자료 메뉴에 게시되어 있는‘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시면 작성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는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실[분야정보-경제-자료실-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서 작성 주의사항
  • 등록심사 시 필요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심사 및 처리기간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에 첨부된 「필수서류」와 「등록신청 첨부 증빙자료 목록」,「증빙자료 서식」을 반드시 확인하신 뒤 필수서류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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